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26. 경 대구시 동구 B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미 밴드 2( 스마트 워치)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000원을 카카오 뱅크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4. 경 대구시 동구 B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샤오
미 미 밴드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8. 5. 4. 대구은행계좌 (F) 로 17,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5. 11. 대구은행계좌 (F) 로 2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3회에 걸쳐 5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