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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6 2012고단246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 중 2013고단251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469』 피고인은 2012. 4. 13경 부산 영도구 I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플레이스테이션을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플레이스테이션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외에 2012. 4. 9.부터 같은 해

5. 2.까지 물품,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등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781,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4081』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8. 25.경 부산광역시 남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구입할 의사가 있느냐, 휴대폰 대금은 택배비 포함하여 153,000원이고, 대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8. 25.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6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2,254,000원을 송금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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