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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1290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3.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0. 27.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5.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205만 원, 임대기간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10. 27.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월 차임을 247만 원, 임대기간을 2014. 11.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한편 피고 B은 2011. 10. 27.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의 승낙도 없이 2014. 10.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면서 인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B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4. 11.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체차임 391만 원{= (2011. 11. 1.부터 2013. 11. 30.까지 25개월 × 월 차임 및 부가가치세 2,255,000원)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12개월 × 월 차임 및 부가가치세 2,470,000원) 3개월간 지하층 추가사용료 900,000원(매월 300,000원) -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피고 B이 지급한 차임 총액 48,0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12.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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