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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51945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2. 9. 20. 당시 소유자이던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상 1층의 상가 점포 80.4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차임 월 190만 원(그 후 월 205만 원으로 인상됨), 임대차기간 2012. 10. 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곳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14. 10. 29. 매매로 위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피고와 임대차기간을 2015. 10. 2.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15. 7. 16.자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0. 2.자로 만료된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이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되어 노후훼손 등의 이유로 건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재건축을 위해 2017. 6. 5.경 관악구청에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가 2017. 6. 30. 피고에게 재건축을 위하여 갱신하지 못하니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7. 10. 2.까지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내용증명이 2017. 7. 3.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피고가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8. 4.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증금 4천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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