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2. 9. 20. 당시 소유자이던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상 1층의 상가 점포 80.4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차임 월 190만 원(그 후 월 205만 원으로 인상됨), 임대차기간 2012. 10. 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곳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14. 10. 29. 매매로 위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피고와 임대차기간을 2015. 10. 2.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15. 7. 16.자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0. 2.자로 만료된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이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되어 노후훼손 등의 이유로 건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재건축을 위해 2017. 6. 5.경 관악구청에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가 2017. 6. 30. 피고에게 재건축을 위하여 갱신하지 못하니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7. 10. 2.까지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내용증명이 2017. 7. 3.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피고가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8. 4.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증금 4천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