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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3 2020가단24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C 임야 347.2㎡, D 임야 889.7㎡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영암군 C 임야 347.2㎡, D 임야 889.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1999. 5. 20. 접수 제9498호로 1999. 5.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4.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400만 원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실제로 900만 원이고, 그 중 채무자는 2001. 12. 31. 200만 원, 2002년 11월 1일 100만 원을 갚았을 뿐이다.

원고의 시효 소멸 주장과 관련해서는, 원래 피고와 채무자와 아는 사이이고, 채무자가 좀 참아주면 한꺼번에 변제하거나, 만일 못 갚게 되면 익산에 있는 땅이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물로 넘겨주겠다고 하여 피고는 기다렸을 뿐이며, 원고가 2020년 5월 중순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600만 원을 변제받기 전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2002년 11월로부터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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