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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83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남 영암군 C 임야 2,554㎡ 및 D 임야 2,554㎡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남도는 1983. 12.경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남 영암군 E 일원에 대하여 F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0. 12. 1. F의 일부인 전남 영암군 C 임야 2,554㎡ 및 D 임야 2,55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조성사업자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피고로 변경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숙박시설(여관) 1동 2층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성사업시행허가(이하 ‘이 사건 시행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G자 사랑방신문에 ‘H’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다고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2012. 8.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5억 원은 피고 및 피고가 지정하는 I 등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5억 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영암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피담보채무(대출금채무 5억 원)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2. 8.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2. 8. 23. 접수 제160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등기소 2012. 8. 31. 접수 제16482호로 2012. 8. 30.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다.

항 기재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으며, 위 근저당권은 2014. 4. 1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2013. 3. 28. 전라남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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