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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23 2011가합90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AH에 대한 소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7, 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이하 ‘으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10. 4. 16. 제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으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원시취득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제이엔씨개발(이하 ‘피고 제이엔씨개발’이라고 한다)은 2002. 1. 17.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군포시 AO 대 481.4㎡, AP 대 482.1㎡를 낙찰 받고, 2002. 2. 18. 피고 A로부터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3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2002. 3. 20. 피고 제이엔씨개발에 40억 원을 이자율 연 15%, 지연배상금율 연 21%, 변제기 2003. 3. 2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 제이엔씨개발과 사이에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피고 제이엔씨개발이 2002. 6. 2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으뜸상호저축은행 또는 으뜸상호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사업계획변경(건축주 명의변경 포함)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공사 진척 결과 전부(건축 중인 건축물, 자재 등 포함)를 양도하는 데 피고 제이엔씨개발과 으뜸상호저축은행은 이의 없음을 인락한다.’는 내용으로 양도담보권(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피고 제이엔씨개발의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한편, 2001. 9. 27. 수원지방법원 2001카단11696호로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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