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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07. 23. 선고 2011가합9056 판결
압류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모두 각하함[국승]
제목

압류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모두 각하함

요지

관련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등기와 함께 말소되고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청구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을 대상으로 하여 소의 이익이 없이 부적법함

사건

2011가합905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A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B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4.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1.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서CC에 대한 소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7, 1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DD프라자, 김EE, 대한민국과 FF시를 상대로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GG개발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GG개발, 주식회사 DD프라자, 김EE, 대한민국과 FF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위 피고들과 피고 서C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A상호저축은행(이하 'AA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10. 4. 16.

TT지방법원 20OO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A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QQ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QQ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원시취득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GG개발(이하 '피고 GG개발'이라고 한다)은 2002. 1.17.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FF시 OO동 1139-1 대 481.4㎡, 같은 동 1139-2 대 482.1㎡를 낙찰 받고, 2002. 2. 18. 피고 QQ종합건설로부터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3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AA상호저축은행은 2002. 3. 20. 피고 GG개발에 40억 원을 이자율 연 15%, 지연배상금율 연 21%, 변제기 2003. 3. 2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 GG개발과 사이에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피고 GG개발이 2002. 6. 2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AA상호저축은행 또는 AA상호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사업계획변경(건축주 명의변경 포함)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공사 진척 결과 전부(건축 중인 건축물, 자재 등 포함)를 양도하는 데 피고 GG개발과 AA상호저축은행은 이의 없음을 인락한다.'는 내용으로 양도담보권(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QQ종합건설은 피고 GG개발의 위 계약상 채무를 대보증하였다.

라. 한편, 2001. 9. 27. TT지방법원 2001카단11696호로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부

동산 목록 제19, 20, 2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3개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위 3개 부동산뿐만 아니라 같은 목록 제22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 나머지 전체에 관하여 2001. 10. 5. 이WW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QQ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원시취득자인 자신이고, 이WW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이WW를 상대로 TT지방법원 2001

가합14118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6.18. 피고 QQ종합건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이WW가 YY고등법원 2003나51240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인 2003. 10. 13. '피고 QQ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물이 이WW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바. 그 후 피고 QQ종합건설이 위 화해조서에 대하여 YY고등법원 2004준재나10호

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5. 12. '이 사건 화해조서는 피고 QQ종합건설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진KK)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는 이WW가 아니라 피고 QQ종합건설이며, 달리 이WW가 피고 QQ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등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WW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화해조서를 취소하고, 이WW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이WW가 대법원 20OO다3053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6. 16.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 그 후 피고 서CC은 같은 목록 제19, 20, 2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2. 16. TT지방법원 2007카단1843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을

위하여 2007. 2. 21. 피고 QQ종합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게 하고, 같은 목록 제22항 가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QQ종합건설을 대위하여 2007. 10. 18. 피고 QQ종합건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 QQ종합건설을 상대로 TT지방법원 2007가단20033호, 2007가단20033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14. 무변론으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됨에 따라, 2007. 10.5.부터 2007. 10. 29.까지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위 각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 QQ종합건설을 대위하여 피고 서C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9 내지 2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서CC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그 적법 여

부에 관하여 본다.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참조). 피고 서CC이 피고 QQ종합건설을 상대로 TT지방법원 2007가단352257호, 2007가단20033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14. 무변론으로 피고 서CC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에 따라 위 판결에 기하여 2007. 10. 5.부터 2007. 10. 29.까지 사이에 피고 서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위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므로,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위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다시 피고 QQ종합건설이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그 기판력에 모순・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QQ종합건설을 대위하여 피고 서C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7, 18항 기재 각 부동

산에 관하여, 피고 DD프라자, 김EE, 대한민국 및 FF시를 상대로 각 해당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GG개발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WW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13. 8. 21. 앞서 본 TT지방법원 2001가합14118호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등기와 함께 말소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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