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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30583
분양대금 청구
주문

1. 피고 H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피고 H에 관한 사실관계는 제2의 나항에서 별도로 살펴보고, 여기서는 나머지 피고들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원고는 2002. 10. 25. 서울 마포구 N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시공사인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위 토지 지상에 O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99세대를 건축하였다.

나. 원고의 2002. 9. 27.경부터 2008. 3. 7.경까지의 조합장은 P이고, 2008. 6. 13.경부터 2009. 9. 26.경까지의 조합장은 Q이며, R는 2002. 9. 27.경부터 2009. 9. 26.경까지 원고의 업무를 대행한 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T은 2008년경 원고의 업무를 처리한 공인중개사이다.

다. 원고는 U 및 피고 B, C, D, E, G(이하 ‘U 등’이라 한다)과 아래 표1과 같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분양 방식으로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부동산의 동ㆍ호수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는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동ㆍ호수를 추첨한 2008. 10. 18. 무렵 특정되었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9년경 U 등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였는데, 여기에는 U 등과 원고의 날인만 있을 뿐 공동매도인 경남기업의 날인은 없으며, 분양대금은 경남기업 명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표1] 순번 수분양자 계약일 부동산 분양대금 1 피고 B 2006-12-06경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426,427,820 2 피고 C 2007-01-12경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447,784,520 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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