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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3 2011가합183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70,926,51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제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광진구 N 일대의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나.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 B은 별지1. 제1, 2항 각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1. 제3, 4항 각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1. 제5, 6항 각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1. 제7, 8항 각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1. 제9, 10항 각 부동산을, 피고 G는 별지1. 제13, 14항 각 부동산을, 피고 H는 별지1. 제15, 16항 각 부동산을, 피고 I는 별지1. 제17, 18항 각 부동산을, 피고 J는 별지1. 제21, 22항 각 부동산을, 피고 K은 별지1. 제23, 24항 각 부동산을, 피고 L은 별지1. 제25, 26항 각 부동산을 각 소유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위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 E의 인수참가인 M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피고 E으로부터 별지1. 제7, 8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9. 접수 제64407호로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원고는 2011. 7. 27.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8. 3.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9. 15. 피고들에게 ‘안내문(조합 설립 동의에 대한 최고)’라는 표제로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하여 간략히 안내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2011.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소장으로써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하여 줄 것을 최고하는 한편, 동의서를 첨부한 위 최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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