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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63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소유의 창고 건물(전남 영광군 C 소재, 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F)를 침범하여 건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창고 출입문 앞에 철판을 세워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창고 일부가 피고인 측 소유의 토지(등기명의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G이다)에 건축되는 바람에 토지소유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입문을 철판으로 막는 것으로는 침범당한 토지소유권이 회복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창고 소유자(등기명의인은 피해자의 처 H이다)를 상대로 건물철거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유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했던 점, 실제로 G(소송대리인은 피고인)는 H(소송대리인은 피해자)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14888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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