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12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건물의 소유권자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위 건물을 시공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2020. 1. 28. 피해자가 위 건물 외벽 등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현수막 4개(‘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 기재)를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증 제1호~11호 증 자료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적법하게 현수막을 제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산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에 차이가 있지만, 이 법원 2019카기 104호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인 의견에 따를 때 피해자의 유치권행사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