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다.
[2013고합13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2. 8. 8. 21:10경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오던 중 목적지인 수원시 권선구 E 앞길에 도착하여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택시에서 내려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덩어리(지름 10cm가량)를 들고 칠 듯이 하면서 “거지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왜 돈 500원을 더 받아, 이 개새끼 너 한 번 죽어볼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합14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F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이들은 지나가는 사람의 휴대폰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 18:3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I(15세), 피해자 J(16세), 피해자 K(16세)을 발견하고 F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아는 형이 있으니 잠깐 따라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 앞으로 데려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수배가 걸렸는데 수원을 떠나야 한다. 돈이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I으로부터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위 J으로부터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위 K으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배터리 1개 합계 1,7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78]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