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61131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2014. 2.부터 2015. 10.까지 20개월 동안 위 사업장에서 원고의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보 자격증을 비치하고 매일 출근하면서 소외 D 입고지원업체 유치를 위한 지원업무를 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매월 1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450만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임금 2,55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 정비기능사보 자격증을 비치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협력업체 지정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150만원을 지급하고, 협력업체 지정시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납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 스스로 자격증을 피고 사업장에 비치하였으나 실제로 정비업무는 수행한 사실은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원고가 협력업체 지정을 위한 활동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한 입증이 없는 점, 피고는 피고사업장의 협력업체 지정이 무산되자 원고에게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는 피고가 보험회사의 입고지원업체 지정을 위하여 원고가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으로 협조하고 피고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협력업체 지정이 무산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더 지급하여야 할 대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를 근로계약이라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