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20,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4. 24.까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7. 피고 소유이던 밀양시 D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공매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에 있는 피고 소유의 섬유 폐자재(이하 ‘이 사건 폐자재’라고 한다)를 수거해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폐자재를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7. 10.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2. 이 사건 공장 일부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E에게 이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이하 ‘이 사건 이사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일부의 점유를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2017. 12. 8.부터 2018. 1. 7.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사용된 전기요금 1,120,720원(이하 ‘이 사건 전기요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단12549호로 E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장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2. 6. E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등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8. 2. 8. F에게 이 사건 폐자재를 570만 원에 수거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11.까지 F에게 5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청구 중 이 사건 이사비 등 및 전기요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 일부를 점유하던 E에게 이 사건 이사비 등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장 일부를 인도받았고, 피고가 납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