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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4.5.선고 2015구합651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651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 *

서울 송파구

대표이사 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

피고

용인시 처인구청장

소송수행자 최 , 김

변론종결

2016 . 3 . 22 .

판결선고

2016 . 4 . 5 .

주문

1 . 피고가 2013 . 12 . 3 .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1 , 052 , 730원 , 농어촌특별세 9 , 105 , 250원 ( 각 가산세 포함 ) 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쇼쇼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고 한다 ) 는 2010 . 12 . 13 . 용 인시에 신축한 쇼쇼 휴양콘도미니엄 ( 이하 ' 이 사건 콘도미니엄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관 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을 마쳤다 .

나 . 원고는 2010 . 10 . 8 .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콘도미니엄 중 제3동 제301호 ( 이 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를 770 , 384 , 180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에 분양받아 2011 . 5 . 24 . 이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 원고는 2011 . 5 . 24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 2011 . 12 . 31 .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1조 제1항에 정해진 표준세 율 ( 4 % ) 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다 .

라 . 그런데 피고는 2013 . 12 . 3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 · 피서 · 놀이 등의 용도로 독점적 ·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 별장 ' 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위 규정 에 따른 중과세율 ( 16 % ) 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 한 취득세 91 , 052 , 730원 , 농어촌특별세 9 , 105 , 250 ( 각 가산세 포함 ) 합계 100 , 157 , 980

마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 2 . 27 .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 , 7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 원고 ,

원고는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온 협력업체인 ◎◎건설 주식회사 ( 이하 '

◎ 건설 ’ 이라 한다 ) 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고 , 원고 의 대표이사인 김AA가 그 취득 시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해 왔다 . 비록 이 사건 부동 산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분양할 수 없는 휴양 콘도미니엄에 해당하여 김 AA가 위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 김AA는 매일 이 사건 부동산 에서 경부고속도로 상의 기흥IC를 통과하여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출퇴근을 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김AA의 상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구 지방세법 소 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피고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인 2011 . 3 . 25 . 부터 2012 . 5 . 17 . 까지 김 AA는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용인시 ( 이하 ' △△타운 ' 이라 한다 )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었고 , △△타운에서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출근하기 위해서도 기흥IC를 출입하여야 하 므로 김AA가 기흥IC를 빈번하게 통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 산은 김AA의 상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임직원들의 휴양의 용도 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한 다 .

3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4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는 그 전단에서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별장을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 피서 · 놀이 등의 용도로 사 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로 정의하면서 , 그 후단에서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그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 하는 것으로 하며 ,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 ” 고 규정하고 있다 .

이들 규정의 문언과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별장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 하지 아니하고 휴양 · 피서 · 놀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거지와의 거리 , 해당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 건물의 규모 , 가액 , 사치성 및 관리형태 ,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 ,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객관적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 3 . 12 . 선고 2014두12529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다툼이 없는 바 ,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 다 .

갑 제9 , 10 , 11 , 12 내지 16 , 21 , 23 내지 27호증 , 을 제3 , 5호증의 각 기재와 증 인 정CC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2000년경부터 ◎◎건설로부터 20여 차례 에 걸쳐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왔다 . ◎◎건설은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시공한 후 분 양저조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도록 요청하였다 . 그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을 분양받게 되었고 ,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잔 금 4억 1 , 650만 원을 ◎◎건설에 직접 입금하였다 .

2 )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 컨트리클럽 골프장 안에 위치하여 주변 경관이 화려한 편이고 수분양자에 대하여는 위 골프장의 이용에 관하여 2인에 한해 주중 회원 대우가 제공되었다 .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법인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

3 )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AA는 2005년경부터 성남시에서 거주하다가 가족들이 캐 나다로 유학 및 이민을 가게 되자 2010 . 2 . 초순경 서울 송파구 # # # # # # 10 - 동 6 - - 호로 이사하여 혼자 거주하였다 . 그런데 김AA는 업무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위 # # # # # # 10 - 동 6 - - 호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유자와 사이에 위 주소 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게 되자 2010 . 12 . 17 . 아버지인 김B의 주민등록 지인 △△타운에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 .

4 ) 김AA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1 . 3 . 25 . 위 # # # # # # 10 - 동 6 - - 호에 있던 가재도구와 원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소파 , 냉장고 , 식탁 등의 가구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옮겼다 . 또한 김AA는 같은 날 2003 . 6 . 20 . 부 터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케이티가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설치하였다 .

5 ) 김AA의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의 결제기록에 의하면 2011 . 2 . 26 . 부터 같은 해 3 . 24 . 까지는 경부고속도로 상에 있는 기흥 톨게이트에서 결제된 내역이 없으나 , 2011 . 3 . 25 . 부터 2013 . 12 . 3 . 까지 기흥 톨게이트 상행선에서는 약 580회 , 기흥 톨 게이트 하행선에서는 약 600회에 걸쳐 통행료가 결제되었다 .

6 )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본점 소재지에 이르는 최단 경로는 기흥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이를 경유 하는 것이다 . 반면 김AA의 주민등록지인 △△타운은 기흥IC보다 10km 정도 북쪽에 위치하여 △△타운에서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가기 위해 기흥IC를 통과한다면 왕복 20km 가량을 불필요하게 우회하게 된다 .

7 )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1 . 4 . 부터 2013 . 12 . 까지 사용된 전기는 월 평균 403kw로 그 사용료가 42 , 020원 , 상수도는 월 평균 5㎡로 그 사용료가 10 , 784원 , 도 시가스는 월 평균 154㎡로 그 사용료가 159 , 470원으로서 , 상시 사용되지 않은 이 사 건 콘도미니엄 내의 다른 호실에 비해 많은 편이다 .

8 ) 이 사건 콘도미니엄에는 주차장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 위 콘도미 니엄의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들은 주간에는 위 출입문을 열어두고 야간에는 야생 동물 의 진입을 막기 위해 입주민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민들 이 귀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주차장 출입문을 닫았다 . 위 관리 담당 직원들은 매일 주 차장 출입문을 닫기 전 김AA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

19 ) 김AA는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총괄매니저였던 정CC에게 매주 월요일경 이 사 건 부동산의 청소나 설거지 , 와이셔츠 다림질 등을 위한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정CC은 외부의 도우미를 불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청소 등의 가사일을 처리하게 하였 다 .

10 ) 한편 원고의 표준재무제표에 따르면 2010년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 , 335 , 472 , 258원 , 부채총계는 1 , 745 , 164 , 362원 , 당기 순이익은 529 , 191 , 002원이고 2011년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878 , 716 , 706원 , 부채총계는 1 , 761 , 576 , 837원 , 당 기 순이익은 343 , 215 , 116원이다 .

다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본 다음의 사정들 , 즉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골프장 안에 위치하여 경관이 화려한 편이지만 , 원고는 협력업체인 ◎◎건설의 요청에 따라 이 사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이미 골프장의 법인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단지 휴양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분양대금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원고의 대표이사 김AA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달리 상시 주거를 위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자 , 관리 및 이용 형태에 비추어 김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휴양 등의 용도가 아닌 주거의 목적으로 상시 거주 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이를 취득한 이래 대표이사의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임직원 의 휴양 , 피서 ,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라 .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별장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

5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오민석

판사 박수현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10조 ( 과세표준 )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다만 , 연부 ( 연부 ) 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

부금액 (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 다만 , 신고 또는 신고가

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7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

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

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 ( 시설을 증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

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

1 .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 피서 · 놀이 등의 용도로 사

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 지방자치법 」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

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③ 법 제13조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

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

으로 하며 ,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

장으로 본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관광사업 " 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 숙박 ·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

제3조 ( 관광사업의 종류 )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나 .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

이나 공유자 ,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 ( 등록 )

①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 관광숙박업 ,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20조 ( 분양 및 회원 모집 )

①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 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 이하 같다 )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

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

제24조 (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

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다만 ,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

률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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