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15: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그 전에 자신의 아들인 E가 특수절도 피의자로 동행되었으나 자신의 아들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키지 않고 자신의 허락 없이 풀어주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D지구대 1팀장인 경위 F에게 항의를 하러 와서, 지구대 테이블 안으로 들어와 경위 F에게 큰소리로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항의하는 것을 피해자인 경사 G(39세)가 휴대폰으로 채증하자, 피고인은 자신을 휴대폰으로 찍은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동영상촬영을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왼팔을 뻗었을 뿐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거나 멱살을 잡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채증을 하고자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촬영을 하지 말라며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았고, 이로 인해 휴대전화가 땅으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