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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7 2014노29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목을 1회 가격하거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에 대한 항의가 불법이거나 범죄인 것은 아니므로 이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여 채증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인바 가사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이에 피고인이 지구대 테이블 안으로 들어와 경위 F에게 큰소리로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항의하는 것을 피해자인 경사 G(남, 39세)가 휴대폰으로 채증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휴대폰으로 찍은 것에 격분하여’를 ‘이에 피고인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경찰관들에게 “좆같네, 씹할” 등 욕설을 하자, 피해자인 경사 G(남, 39세)가 채증을 위하여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지구대 테이블에서 경위 F에게 큰소리로 항의를 하다가 경사 G가 휴대폰으로 채증하는 것을 보고 촬영을 하지 말라며 소리를 치던 중 격분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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