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9. 21. 00:4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29 을지로3가역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이동하여 정차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 서울 중랑경찰서 G 소속 경위 H,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경부터 01:15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맘대로 하라, 안 해, 거부한다고’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채증을 위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