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37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6. 15. 이전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거주지를 부산 사상구 B에서 현 거주지인 부산 강서구 C 기숙사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 관할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 7. 9. 전 거주지인 위 B 주소가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통보,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