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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6 2019가단22466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43,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7.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50,000원, 기간 2018. 12. 17.부터 2020. 12.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점포에서 청소년 대상 교육시설인 ‘E’를 운영하였다.

다. 위 임차기간 중인 2019. 8. 12.과 같은 달 15. 비가 오는 가운데 이 사건 건물 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젖어 피고에게 누수에 대한 점검과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2019. 9. 9.경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원고는 위 ‘E‘ 운영을 중단하고 2019.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7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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