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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2 2019가합27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332,44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0.부터 2021. 4. 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2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9. 28.부터 2020. 9. 27.까지로 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아 거주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8. 8. 경 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 아파트이다.

나. 원고는 2019. 1. 20. 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현관 앞 방, 안방 내 붙박이장, 드레스 룸 등에서 결로 현상 및 곰팡이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20. 9. 27. 경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2020. 9. 말경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13, 1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 2,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 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 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 다 969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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