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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도11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판시사항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이 정하는 알선수재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및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의 의미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목적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경북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한영 외 1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이 정하는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때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뜻은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직무상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를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도3849 판결 , 2004. 7. 22. 선고 2004도3546 판결 등 참조),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225 판결 , 2000. 4. 21. 선고 99도4154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 한다) 이사로 재직하던 1998. 8. 중순경 공소외 2 신용협동조합(이하 ' 공소외 2 신협'이라 한다) 상무인 공소외 3과 공소외 4 신용협동조합(이하 ' 공소외 4 신협'이라 한다) 상무인 공소외 5로부터 신협중앙회 회장 등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지도대상조합으로 지정된 공소외 2 신협와 공소외 4 신협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 2,000만 원씩 수수한 사실, 공소외 5와 공소외 3은 그 무렵 역시 경영지도대상조합으로 지정된 공소외 6 신용협동조합, 공소외 7 신용협동조합 관계자들과 모임을 가지고 피고인 1을 통하여 신협 네 곳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부탁하기로 하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신협 한 곳당 500만 원씩 갹출하여 2,000만 원을 마련한 후, 공소외 5가 같은 해 8. 하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1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이를 전달한 사실, 단위 신협의 경영지도 및 영업정지 여부는 금융감독원이 결정하나, 경영지도대상 결정에는 신협중앙회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신협중앙회 이사나 그 회장도 금융감독원의 신협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 직무상 직접 또는 간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신협중앙회 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신협중앙회 회장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알선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 2004. 7. 8. 선고 2004도16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이 공소외 3, 공소외 5로부터 수수한 합계 4,000만 원 역시 신협중앙회 회장 등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지도대상조합으로 지정된 공소외 2 신협과 공소외 4 신협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 명목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1로부터 그 전액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2가 1999. 4. 초순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소재 현풍휴게소 주차장에서 공소외 5로부터 공소외 4 신협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알선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신협중앙회 회장도 금융감독원의 단위신협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2가 신협중앙회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알선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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