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 9. 피고 C, D, E, F과 위 피고들이 각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진주시 H 대 1,508㎡(이하 ‘H 대지’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개발약정을 체결하였고(공증인 I 사무소 2015. 1. 9. 작성 등부 2015년 제73호, 이하 ‘이 사건 이전 약정’이라 한다), 2015. 1. 13. 위 피고들의 대표인 피고 C에게 위 약정에서 정한 이행담보금 200,000,000원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1. 29. 위 피고들이 설립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위 H 대지와 진주시 G 대 1,380.4㎡(이하 ‘G 대지’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 공동투자개발약정을 체결하였는데(공증인 I 사무소 2015. 1. 29. 작성 등부 제2015년 253호,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공동 투자 개발 약정서 제3조(업무의 범위) 원고는 G 대지와 H 대지 사업에 있어서 G 대지의 합필과 공동 개발 사업에 G 대지의 지주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지주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모든 경비와 피해 보상을 피고 회사에게 하고 모든 계약을 무효화 한다.
두 필지의 합필 승인이 2015. 6. 30.까지 나지 않을 시에는 공동 투자 개발 약정서는 무효로 하고 모든 경비는 분담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이 사건 이전 약정은 해지한다.
제10조(약정의 조건) ③ 원고는 본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계약금 10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계약 즉시 예치하고, 착공 허가를 득하여 피고 회사에게 공사이행책임 보증서를 발급하면 5일 내 반환한다.
이 사건 약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이행담보계약금 10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이전 약정에 따라 피고 C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으로 대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