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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06 2016나4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19.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0. 7. 19.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위 대여금을 ‘제1 대여금’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강릉,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07년 제528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08. 7. 29. 피고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변제기 2011. 7.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2008. 7. 29.자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나항과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당일까지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면서, 정산한 원고의 채권을 원인채권(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강릉,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는데, 제2 대여금에는 제1 대여원리금과 2008. 7. 29.자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날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08년 제426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09. 7. 7.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강릉시 E 소재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25.91㎡로 대여금 채무 중 2,000만 원을 대물변제하였다

(등기원인을 ‘2009. 7. 6. 매매’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접수 제181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원고에게 2010. 3. 22. 1,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 4. 19.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6. 피고에게 '2008. 7. 29.자 대여원리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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