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종교단체 D 주지 승려인 사람이다.
1. 2016. 5. 경 산지 관리법위반, 농지 법위반,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밀양시 E( 지 목 임, 5,329제곱미터), 밀양시 F( 지 목 임, 1,253제곱미터) 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농지 및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산지 전용허가,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산지 전용허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5. 경 경남 밀양시 G( 지 목 전, 226㎡) 와 E( 지 목 임, 5,329㎡ )에서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다음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2017. 2. 19. 경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9. 경 밀양시 F( 지 목 임, 1,253㎡ )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00㎡ 의 토지를 성토, 절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각 위치도 및 대지 현황사진, 위치도 및 현지사진
1.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각 토지 등기부 등본, 각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 조( 건축신고 미 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