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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7.20 2015누10774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2. 1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충북 청원군 C...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 내지 16행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국토계획법 제76조,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및 별표 15에 의하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과 제1호의 ‘다가구주택’은 건축할 수 없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용도는 주위적으로 숙박시설 중 하나인 펜션에, 예비적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토계획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단독주택과 숙박시설의 용도 구분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단독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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