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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5노11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D 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아주 오래 전 일이라 기억도 정확하지 않지만 억울한 점이 진정으로 많아 항소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항소 이유서만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의견서 기재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6년 7, 8 월경 피고인의 외사촌인 D으로부터 D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고 D이 해외에 있는 동안 운영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6,300만 원을 투자 하여 2006. 9. 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게 된 점, ②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한 이후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AG, AF, AH도 대체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6. 9. 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행 알선 및 결혼 컨설팅 업을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결혼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결혼식 촬영 비, 여행 경비, 결혼 앨범, 웨딩드레스 대여 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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