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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46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6407호에 대해 징역 2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해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5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9.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G 웨딩 홀 ’에서 피해자에게 “ 대금 170만 원을 지급하면 결혼식을 촬영한 원판 스냅사진 및 결혼 앨범을 만들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경 위 웨딩 홀 개업 당시부터 아무런 자본금도 없이 대부업체, 사금융 등을 통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한 데 다가 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위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 받아 대부업체 대출금 이자 등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결혼 앨범 등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앨범 제작비 등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7. 13: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웨딩 앨범 제작비 등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921』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8. 21. 경까지 부산 연제구 I 빌딩 24 층에서 'J' 이라는 상호로 예식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K 웨딩 홀’ 을 위탁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객인 피해자들과 예식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식장 대관 등 기본사항 및 사진 촬영 등의 선택사항에 대한 패키지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 앨범 제작 등은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 의뢰하도록 위임 받은 형태였고, 그 대금은 계약 당일에 계약금 30만 원 내지 50만 원, 한 달 후에 중도금 100만 원, 예식 당일에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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