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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86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설공사의 수급 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골조( 형틀)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6. 5. 2부터

7. 2까지 60 일간 공사대금 131,500,000원에 건설 면허가 없는 E에게 하도급하여 그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 조,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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