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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539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B은 2015. 6. 1. 경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북구 G에 있는 H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기계 및 토목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정을 하도급 받았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고, 하수급 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7. 13.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J 주식회사( 대표이사 K, 실제 운영자 L)에 H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하수급한 공사를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재 하도급하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기본, 변경), 하도급계약 변경합의 서, 책임 시공 약정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대법원 2017도 2352호 판결 문 1부, 광주지방법원 2016 노 935, 4106( 병합) 호 판결문 1부, 광주지방법원 2015 고단 1209호 판결 문 1부, 형사 사법정보 시스템 (KICS) 사건 요약정보 조회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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