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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312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중앙관리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안성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피고 주식회사 중앙관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체결한 공동주택 위수탁계약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면접을 거쳐 2013. 11. 21. 피고 회사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임명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3. 11. 21.부터 2015. 10. 31.까지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 중 일부는 원고가 거짓말과 부적절한 처신으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4. 1. 2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관리소장을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14. 2. 5. 피고 회사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관리소장을 다른 자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협조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2. 7. 원고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체 요청이 있으므로 원고를 2014. 2. 20.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원고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4. 11.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그 취업규칙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위 표 기재와 같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및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위수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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