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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7 2019가단883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3.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에 2013. 10.경 입사하여 2016. 10. 10.까지 근무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직원 D은 2015.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원고와 근무하던 중 원고와 함께 사용하는 직장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야한 동영상을 다운로드받고 시청하였다.

다. 원고는 D의 위와 같은 행동을 알게 된 후 2016. 8.과 2016. 9.경 피고 회사에 위와 같은 D의 행위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피고 회사는 D에게 야한 동영상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사과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으나 D은 피고 회사의 지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 회사는 피고 D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징계와 같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D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7가소536),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2294) 2019. 2. 12. ‘D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즈음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피고 회사를 진정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2017. 3.경 피고 회사에,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과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시정지시에 따라 2017. 3. 20. D에게 3개월간 감봉 등의 징계를 결정하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1~13호증, 을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2015. 8.경부터 원고와 같이 근무하는 직장 사무실 안에서 원고가 인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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