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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2250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E’이라는 상호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E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F’이라는 명칭의 자체 토큰(token)을 만들고, ‘F 보유자에게 거래소 수수료 수익 중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수익금 배당)과 거래행위에 사용한 수수료에 따라 토큰을 지급하는 방법(트레이드 마이닝) 등으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 거래소 자체 토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모션 및 사용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토큰 바이백 및 소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킨다’고 광고하면서 F 매수인을 모집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8년 10월경 1이더리움당 170만 개(보너스 5% 적용)의 F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제한된 사람들에게 비공개로 F을 판매하였다

(이하 ‘프라이빗 판매’라 한다). 프라이빗 판매 당시, 원고 A은 785이더리움을, 원고 B은 150이더리움을 피고 회사에 각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F을 할당받았다. 라.

피고 회사는 2018년 12월경 1이더리움당 125만 개의 F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20억 개의 F을 판매하였다

(이하 ‘사전 판매’라 한다). 사전 판매 당시, 원고 A은 50이더리움을, 원고 B은 110이더리움을 피고 회사에 각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F을 할당받았다.

마. 피고 회사는 2018년 12월말 F을 발행하여 E 거래소에 상장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23~2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F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증권발행절차에 따라 발행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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