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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3 2015고정1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17:10 경 포항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그곳에 세 들어 살고 있는 피고인의 모( 母) 가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방을 비우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턱 부위를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마당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입 주위를 때리며, 발로 왼쪽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을 뿐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쌍방 폭행의 정도, 싸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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