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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노178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가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침을 뱉고 도발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컴퓨터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성동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왼쪽 무릎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 단순한 방어행위나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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