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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9 2014고정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12:10경 여수시 G에 있는 AH노인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50세)에게 "마을사람들 집에 찾아가 왜 나를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했느냐"라고 따지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옆구리에 끼고 팔로 조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 보고(CD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고의적이고도 불법적인 도발과 폭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언쟁의 내용, 폭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발에 의하거나 피해자의 위법한 폭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 차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추궁하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흥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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