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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790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식당과 PC방을 운영하다 경영난에 시달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와 1남 1녀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증제1 내지 12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근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혼자 계신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또다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카지노업종에 입사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체계적인 역할분담 아래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로서 도박 규모가 상당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에서 공범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단독 개장이라고 허위 진술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중 도박자금 잔액을 다른 사람에게 이체시키는 등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이고 사행성을 조장하여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이 이미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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