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89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A의 항소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90여 일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생계곤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액수가 경미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압수된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B의 항소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감생활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C의 항소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무릎십자인대 파열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게 각 주장하는 사유와 같이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이 있지만, 피고인 A과 B은 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3개월 내지 8개월 만에 각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휴대가 간편함에도 고가인 스마트폰의 장물거래는 절도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다고 하여 죄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