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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5 2015노1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 C : 각 징역 6월, 피고인 유한회사 E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유한회사 E 명의로 신청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C와 그의 남편 D에게 위 사업을 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와 함께 편취한 금액 3,500만 원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이 D에게 보조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품 콤바인을 피고인 유한회사 E에게 판매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와 함께 편취한 금액 3,500만 원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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