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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나231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초순경 제1심 공동피고 B과 사이에, 피고가 B으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대한 보강토 시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보강토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2018. 3. 17.경부터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보강토 블록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5. 07:50경 F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보강토 블록을 싣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기 위해 충북 청원구 G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지나던 중 이 사건 도로의 지반이 꺼져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9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바로 옆에 있던 원래의 도로가 나무 판넬 등으로 막히자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하루 전에 관계기관의 동의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회도로인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임시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의 진입로가 위험해 보여 피고에게 두 번이나 전화를 하여 안전을 확인하자 피고가 괜찮다고 말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도로의 지반이 꺼져 이 사건 차량이 도로 좌측으로 전도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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