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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2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김해시 O 임야 15,07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N의 지시를 받아 현장책임자로써 개발공사를 하고, 그 중 각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책임이 N에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의 아들인 T 소유의 밀양시 Y 임야 10,136㎡를 실제 가치(평당 30∼50만 원)보다 저렴한 4억 원(평당 13만 원)에 매도한 후 잔금 7,000만 원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 10.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으로 그 피해를 일부 회복시켜 준 점, 그럼에도 피해자 K과 피해자 K으로부터 위 Y 임야에 관하여 일부 권리를 취득한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공사나 원상복구공사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 M, K, L, Z 5명에게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고 있으니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K에게 밀양시 Y 임야 10,136㎡에 관하여 잔금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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