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부동산 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와 함께 2014. 10. 23. 경 G 소유의 같은 구 H 임야 4,715㎡ (1,426 평,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7(998 평) :3 (428 평) 비율로 매수( 평당 60만 원)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접한 맹지인 I, J 임야 2 필지를 경락 받으려 던 피해자 K을 소개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필요로 하고, 이 사건 임야가 도로에 인접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B의 지분을 650평까지 확보하여 그 부분을 K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전매 차익( 평당 70만 원, 6,500만 원) 을 얻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경 위 E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이 경락 받은 토지 옆에 B 소유의 H 4,715㎡ 임야가 있는데 그 중 2148.7㎡를 매입하면 그 부분을 분할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매매대금은 4억 5,500만 원으로 하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는 F 와 피고인 B이 그 임야에 건물을 지어 임대업을 하기 위해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고, B은 계약금조차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F가 B에게 맹지 인 위 고양시 일산 동구 I, J 임야를 경락 받은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당 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창고를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