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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0.23 2019가단1055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강원 정선군 D 임야 2360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1. 1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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