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20 2017가단2941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임야 18,05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64. 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임야 18,05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64. 2. 7....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