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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9.02 2015가단1449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임야 2043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70.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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