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12 2018가단111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강원 정선군 C 전 2,59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1. 9.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