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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23 2013구합5564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8. 22.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9. 6. 29. B, C로부터 서울 중랑구 D 주차장 2,876㎡(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서울 중랑구 E 대 241㎡(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4층 건물, 서울 중랑구 F 대 330㎡(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3층 건물을 매수하였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한편 이 사건 D 토지와 F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원고와 B, C는 2009. 6. 17.경 토지거래허가를 받고자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G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 업무를 위임하였다.

G은 2009. 6. 17. 피고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이 사건 D 토지의 지목을 차고지로, F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기재하고, 이용현황을 정비소 및 사무실로 기재하였다.

또한, G은 위 신청서에 첨부된 토지이용계획서에는 위 각 토지의 용도를 주차장, 정비센터로 기재하였고, 토지개발이용계획란에"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자동차 정비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며, 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현 상태로 이용 ."라고 기재하였다

이하 '제1차 허가신청'이라 한다

. 그런데 G은 2009. 6. 30. 피고에게 토지이용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토지이용목적을 원고의 주차장으로,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F: 자동차정비센터, 사무실 운영 및 일부 임대, D: 현재 임대 중인 계약이 종료되는 2010년 7월부터 A 사업장 차고지로 사용할 계획임”이라고 기재하였다

이하 '제2차 허가신청'이라 한다

. 피고는 2009. 7. 6."이 사건 D 토지 외 1필지는 매수인의 취득목적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0년 7월부터 A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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