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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2 2014가합21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등 1) 원고와 B은 2009. 7.경 원고가 B 소유의 김포시 C 전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공장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위 공장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건물 부분에 대한 매각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매각대금은 B이 각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B은 2009. 7. 2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돗자리 생산 공장을 건축한다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관할관청인 김포시청에 제출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 공사를 개시하였다. 2) 피고는 플라스틱 원자재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플라스틱 제조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09. 9. 8.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원고에게 공사기간을 2009. 9. 10.부터 2009. 11. 10.까지, 공사대금을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09. 9. 17. B과 사이에, 피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 건축 중인 제조업소 약 100평’을 대금 합계 6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다만,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13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E을 채권자로 하고,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였다

}. 4)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위 E이 매도인 B의 대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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