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5.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가지 부여군 C에 있는 D 부지조성 공사 현장 감독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개발행위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경 위 D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허가받은 사항과 상이하게 14,515.78㎡ 상당의 면적을 초과 성토(성토 허가 면적 2,589.75㎡, 실제 성토 면적 17,105.53㎡), 9,127.02㎡ 면적을 초과 절토(절토 허가 면적 2,600.88㎡, 실제 절토 면적 11,727.90㎡)하면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개발행위 변경 허가 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초과 성토, 절토한 면적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2018. 11.경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 시공을 마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